IPC 서브클래스B66C크레인; 크레인, 캡스턴, 윈치 또는 태클을 위한 하물 계합 요소 또는 장치

참조로프, 케이블, 또는 체인을 감는 기구, 이를 위한 브레이크 또는 회전 방지 장치 B66D; 원자로에 특히 적합한 것 G21

B66C의 메인그룹

메인그룹은 서브클래스를 다시 주제별로 나눈 단위로, 기호가 ○/00으로 끝납니다. 괄호 안 참조는 다른 분류로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기호분류 내용
크레인의 승강, 하강 또는 예인 장치에 부착되거나 이와 연결하기에 적합한 하물 계합 요소 또는 장치
B66C 1/00크레인의 승강, 하강 또는 예인 장치에 부착되거나, 또는 이와 연결하기에 적합하여 물품 또는 물품의 그룹에 들어올리는 힘을 전달하기 위한 하물 계합 요소 또는 장치(케이블 또는 로프에의 고정 F16G11/00)
B66C 3/00크레인의 승강 또는 하강 장치에 부착되거나 이와 연결하기에 적합하여 주로 느슨한 재료에 승강력을 전달하는 것을 의도한 하물 계합 장치; 그래브(버킷 또는 기타 용기 B65D, 예. 팔레트 B65D19/00; 그래브를 갖춘 준설기 E02F)
기타 공통 특징; 세부
B66C 5/00다리가 있는 기초 지지 구조물
B66C 6/00크레인에 특히 적합한 거더, 또는 궤도 지지 구조물(다리가 있는 베이스 지지 구조물 B66C5/00; 거더 일반 E04C3/02)
B66C 7/00트롤리 또는 크레인을 위한 주행로, 궤도 또는 트랙웨이
B66C 9/00트롤리 또는 크레인에 짜 넣거나 또는 부착된 이송 장치(준설기용 E02F)
B66C 11/00트롤리 또는 크랩, 예. 주행로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를 위한 주행로, 궤도 또는 트랙웨이 B66C7/00; 윈치 기구를 위한 장치 B66D)
B66C 13/00기타 구조적 특징 또는 세부
B66C 15/00안전 장치(로프, 케이블 또는 체인 감기 기구용인 것 B66D1/54)
크레인의 종류 또는 유형
B66C 17/00간격을 두고 배치된 지지대에 실려 있는 궤도를 주행하는 차륜 또는 롤러에 의해 그 단부가 직접 지지되는 실질적으로 수평인 1 이상의 거더를 포함하는 천장 주행 크레인(거더 또는 궤도 지지 구조물의 개조 B66C6/00)
B66C 19/00고정식 또는 이동식 브리지 또는 갠트리 위를 주행하는 트롤리 또는 크랩을 포함하는 크레인(B66C17/00이 우선; 다리가 있는 베이스 지지 구조물 B66C5/00; 거더 또는 궤도 지지 구조물의 개조 B66C6/00; 지브 크레인 B66C23/00)
B66C 21/00케이블 크레인, 즉. 공중 케이블웨이를 주행하는 호이스트 장치를 포함하는 것(거더 또는 궤도 지지 구조물의 개조 B66C6/00; 트롤리를 위한 로프 또는 케이블 구동, 이러한 구동과 호이스트 장치의 조합 B66C11/16; 철도 시스템 B61B; 로프 또는 케이블 감기 기구 B66D1/00)
B66C 23/00빔, 붐 또는 삼각 구조물을 캔틸레버로서 작용하도록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수직 또는 수평 평면에서의 이동 또는 요동, 또는 이러한 운동의 조합을 위해 장착되는 크레인, 예. 지브 크레인, 데릭 또는 타워 크레인(다리가 있는 베이스 지지 구조물 B66C5/00; 거더 또는 궤도 지지 구조물의 개조 B66C6/00)
B66C 25/00그룹 B66C17/00-B66C23/00으로 분류되지 않는 크레인

B66C로 선행기술 찾기

  1. 키프리스에서 분류로 거르기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상세검색의 IPC 칸에 B66C를 넣고 핵심 단어를 함께 걸면 이 서브클래스 문헌만 모입니다.
  2. 메인그룹으로 좁히기문헌이 너무 많으면 위 표에서 가장 가까운 메인그룹 기호로 범위를 줄입니다.
  3. 참조 분류도 함께괄호 안 참조 분류는 비슷한 기술이 따로 모이는 곳이니 같이 확인합니다.

분류 검색은 출발점입니다. 청구항과 비교해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는 선행기술조사에서 설명합니다.

안내

분류 명칭은 지식재산처 IP·기술 분류 종합서비스의 IPC 한글 분류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2026-10-04 기준). 서브그룹과 분류 정의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류에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행기술조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