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특허 침해 소송 — 기계 가공 작업대에서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로 부품 규격을 정밀 측정하며 특허 침해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

핵심 답변 특허 침해 소송을 예고하는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을 자사 제품의 구성요소와 일대일로 비교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거나 특허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실시해 온 선사용권이 인정된다면 분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들여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양산을 본격화하려는 순간, 상대방 법률대리인 명의로 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손해배상 요구나 생산 중단 요구를 보면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경고장 수령이 곧바로 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유사성과 법률적인 권리 침해는 완전히 다른 기준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보기술 업계에서도 운영체제 기본 기능과 독립 보안 기업의 특허권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맞닥뜨린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 소식은 무엇인가

서울 사무실에서 개발자가 모니터의 소스코드 구조를 살피며 메모하는 모습
기술 구현 방식과 특허 청구항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비즈월드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기업 버섹 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윈도 운영체제의 보안 기술과 관련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라 할지라도 개별 기술 단위에서 타인의 독점 권리와 부딪히면 언제든 법적 분쟁의 피고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능 하나를 추가하더라도 선행 등록 권리의 존재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침해 여부는 기술의 겉모양뿐 아니라 내부 로직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야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독점권을 주장하더라도 특허 문서의 청구항 문언과 실제 구현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률상 권리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버섹은 미국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며 자사가 보유한 메모리 손상 탐지 및 교정 관련 특허 2건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되는 보안 기능에 대해 상대방의 특허권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피고 측의 답변과 특허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분쟁은 기술을 구현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타인의 등록 권리와 마주할 위험을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을 받는 즉시 제품의 구현 방식을 분해하여 독점 권리의 범위와 일치하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편집자 주: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문제 삼는 대상은 특허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권리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해 둔 특허청구범위(Claims)의 각 청구항입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침해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까

수원 작업실에서 제품 부품과 기술 규격 문서를 대조하며 청구항 요소를 검토하는 모습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청구항과의 일대일 대조가 필요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 대응의 출발점은 상대방 등록특허의 청구항과 우리 제품의 기술적 요소를 낱낱이 쪼개어 대조하는 일이며, 이때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침해 성립 여부는 상대방 특허의 독립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를 우리 제품이 전부 포함하고 있어야 비로소 인정됩니다. 상대 특허가 A, B, C라는 세 가지 요소를 특징으로 한다면, 이 중 하나라도 빠져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겉모습이나 전체적인 작동 목적이 비슷해 보여도 청구항에 적힌 구성 중 단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침해 주장을 방어할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 제품이 만약 A와 B만을 채택하고 C 대신 전혀 다른 독자적 방식을 쓴다면 원칙적으로 문언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제품이 A, B, C를 전부 쓰면서 새로운 기능 D를 추가한 형태라면, D가 있더라도 기존 특허를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해서 타인의 선행 특허 침해 책임에서 무조건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특허 무효심판 청구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대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상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면, 지식재산처 등록 과정에서 간과된 흠결을 짚어내 권리 자체를 무효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효 심판이 인정되면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므로 침해 책임 자체가 사라집니다. 제품 사양과 청구항을 대조할 때는 각 구성의 연결 관계와 수치 한정 여부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검토 항목핵심 확인 사항대응 방향
청구범위 대조독립항에 적힌 모든 구성요소를 자사 제품이 포함하는가누락된 구성요소가 있다면 비침해 답변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상대 출원일 전 국내외 공지된 유사 기술이 있는가특허 무효 사유 발굴 및 무효심판 청구
개발 및 실시 시점상대 출원일 전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실시해 왔는가선사용권에 따른 계속 실시권 입증

사업을 지키기 위한 방어 논리는 어떻게 나뉠까

판교 하드웨어 연구실에서 연구 일지와 테스트 기록 문서를 정리하는 모습
선사용권과 무효 사유 입증을 위해 연구 기록을 체계화합니다.

특허 분쟁에 휘말렸을 때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 논리는 ‘독자적 선사용의 입증’과 ‘기술 구현 방식의 차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두 방안 중 어느 쪽에 집중할지는 객관적인 연구 기록의 보존 상태와 실제 적용된 기술 도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논리를 선택하든 상대방 특허의 유효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만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특허 출원일보다 앞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연구하고 제품을 준비해 온 경우라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특허 출원 시점에 이미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사업 준비를 마쳤다면 특허법상 선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선사용권이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특허권이 있더라도 내 사업 범위 안에서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개발 일지, 도면 확정일, 시제품 제작 발주서 같은 객관적인 날짜 증빙입니다.

둘째, 상대방 기술과 우리 기술의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른 우회 기술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제품의 상세한 회로도, 제어 로직, 기구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상대 특허의 청구항 구성요소와 우리 제품의 차이점을 도표 형태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식재산처 산하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우리 제품이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미리 구해 법원에 제출하면 강력한 방어선이 형성됩니다.

상대방의 경고장에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서면을 보내면 훗날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확인대상발명이 등록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로, 민사 소송과 병행하여 유력한 방어 수단으로 쓰입니다.

비용과 일정 면에서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은 대리인 선임, 감정 비용, 무효자료 조사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세부적인 대리인 비용 구조와 예산 산정 기준은 사이트 내 특허등록비용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분쟁 대응 비용 대비 사업상 실익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실무 자료는 무엇인가

인천 제조 공장에서 생산 관리자가 부품 상자와 생산 대장을 확인하는 모습
출시일과 생산 내역 등 객관적인 날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 소송 위험이 감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자사 제품의 개발 기록과 상대방 특허의 출원 경과를 순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공방은 주관적인 기억이 아니라 날짜가 명시된 객관적 문서와 데이터로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대응을 늦추면 증거가 멸실되거나 손해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에 착수해야 합니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화려한 법리 문장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구체적인 개발 타임라인과 제조 명세서입니다.

우선 다음 네 가지 자료를 순서대로 취합하면 분쟁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상대방이 문제 삼은 자사 제품의 출시일, 최초 판매일, 카탈로그 배포 기록을 확인하여 실시 시점을 확정합니다.
  2. 제품의 세부 사양서, 설계 도면, 소스코드 커밋 기록, 시제품 제작 발주서 등 개발 완료 시점을 입증할 연구 노트를 백업합니다.
  3. 상대방 등록특허의 번호를 토대로 지식재산처 등록공보와 출원 과정에서의 거절이유통지서, 의견서 파일 일체를 확보합니다.
  4. 자체적인 국내특허조사를 진행하여 상대방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논문이나 타사 공개특허 등 무효화 근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 취합이 완료되면 독단적으로 판단해 상대방과 접촉하기보다, 전문 변리사를 통해 비침해 감정서나 공식 답변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기술 구성의 일치 여부와 선행기술 존재 여부를 먼저 검증하는 것이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회사의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상대방 특허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정상적으로 공개된 상태인지, 유효하게 등록 유지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참고 기사: 단독 버섹, 마이크로소프트 상대 ‘메모리 손상 방지’ 윈도 보안 특허 소송 — 비즈월드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장을 완전히 무시할 경우 상대방이 고의적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침해 논리나 무효 사유를 검토한 뒤 기한 내에 정중하고 단호한 취지의 공식 답변서를 회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 특허는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민사 법원의 침해 소송 판결은 해당 사건의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만을 판단하므로 특허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특허를 완전히 없애려면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에 별도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 심결을 받아 확정시켜야 합니다.

우리 제품에 대해 자체 특허를 등록받아 두었다면 침해 소송에서 안전한가요?

자체 특허 등록이 타인 권리 침해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선행 특허의 기본 구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덧붙인 이용발명 관계라면, 자체 특허가 있더라도 선행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품을 실시할 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