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의장등록신청은 제품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이미 일반에 알려진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어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공개되었다면 최초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안에 공지예외 주장을 거쳐 출원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제품 금형을 파고 시제품을 손에 쥐었을 때, 많은 창업자와 디자이너는 패키지 제작과 크라우드 펀딩 일정부터 잡곤 합니다. 하지만 제품 사진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가는 순간, 그 디자인의 법적 권리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입니다.
과거에 ‘의장’이라 불렸던 제품의 외관 창작물은 현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형태를 베끼지 못하게 독점권을 확보하려면 제품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출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품을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법적 권리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공개하기 전에 의장등록신청 서둘러야 하는 이유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창작자 본인의 것이라도 신규성을 잃어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 의장등록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출원일을 선점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거나 간행물에 실린 형태와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등록을 거절합니다. 권리를 먼저 선점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단 하루라도 먼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제품 사진 한 장을 SNS나 상세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디자인이 공지된 상태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시회 출품이나 양산품 배포로 이미 형태가 일반에 노출되었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공지예외 주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최초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서에 해당 취지를 적고 증명 서류를 내야만 예외적으로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공개한 뒤에도 디자인특허등록요건 맞출 수 있을까를 미리 살펴보면 공개 후 대응 기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소형 생활가전을 개발한 A사가 시제품 반응을 보려고 펀딩 사이트에 외형을 먼저 노출했다면, 그때부터 12개월이라는 법정 시한이 바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해외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은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지만, 유럽이나 중국은 자기 공개에 대한 예외 인정 범위가 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이미 공개된 제품이라면 유럽이나 중국 출원 시에는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체 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

제품 전체 형태를 출원할지, 아니면 핵심적인 특징 부위만 떼어내 출원할지에 따라 침해 방어 범위가 달라지므로, 모방품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둘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부분디자인 제도는 물품 전체가 아니라 독창성이 집중된 일부분에만 실선으로 권리를 특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으로 처리해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주변부 형상이 바뀌더라도 독창적 핵심 부위를 침해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방업체는 대개 제품의 전체적인 윤곽을 바꾸면서 핵심적인 포인트 부위만 교묘하게 베낍니다.
경쟁사가 제품의 밑바탕 모양을 살짝 변형하더라도 내가 독창적으로 만든 손잡이나 체결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다면, 전체디자인 등록만으로는 침해를 주장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분디자인 권리를 갖고 있다면 주변 형태의 변경과 무관하게 해당 부위의 유사성을 따져 카피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체디자인 출원 | 부분디자인 출원 |
|---|---|---|
| 권리 범위 | 제품 전체의 형상과 모양 결합 | 특정 부위의 독창적 형태 |
| 도면 작성 방식 | 물품 전체를 실선으로 표현 | 보호받을 부위만 실선, 나머지는 파선 |
| 주요 방어 대상 | 제품 외관 전체를 그대로 베끼는 행위 | 핵심 포인트 부위만 떼어 모방하는 행위 |
| 적합한 상황 | 물품의 전체적인 비례와 실루엣이 독창적일 때 | 결합부, 손잡이, 조작 버튼 등 특정 형태가 독창적일 때 |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실루엣의 물품이라면 전체디자인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반면 기본 구조는 일반적인 형태를 따르되 조작부나 포인트 요소에 차별점이 있다면 독창적인 제품 외관을 보호하는 의장등록신청방법 알아야 할 핵심 요건에 맞춰 부분디자인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한 물건의 독창적 요소가 전체의 윤곽에 있는지 혹은 부분적 디테일에 있는지부터 분석해보면 판단을 내리기 수월합니다.
도면 준비와 비밀디자인 선택 기준

디자인 심사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보정명령이나 거절 이유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투영도 간 선과 면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밀한 도면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도면에 나타난 입체 형상을 바탕으로 권리 범위를 확정하므로, 투시도와 각 투영도(정면·배면·좌우측면·평면·저면) 사이의 형태적 불일치가 전혀 없어야 심사를 매끄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이미지의 그림자나 왜곡된 각도는 심사 과정에서 도면 불일치 지적을 받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3D 렌더링 파일이나 사진으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암이나 배경 탓에 외형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도면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한 제품 출시 시점이 심사 완료 시점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디자인보호법의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일부터 최장 3년까지 공보 게재를 미뤄 경쟁사가 출시 전 디자인을 미리 파악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식재산처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되면 보통 2개월의 의견제출통지 지정기간이 주어지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유지되므로, 초기 도면을 정밀하게 다듬어 두어야 20년 동안 안정적인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오늘 바로 챙겨야 할 세 가지 자료

출원을 결심했다면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 같은 비용을 파악하기에 앞서 도면의 기초가 되는 실물 데이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는 청구 대상 물품과 도면 장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세한 내역은 등록비용 안내를 통해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디자인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정확한 견적 산출도 가능해집니다.
상담 자리에 들고 갈 자료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출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됩니다.
오늘 당장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3D 캐드 데이터 및 6면 투영 상태 확인: 제품의 정면, 배면, 좌우측면, 평면, 저면 형태가 왜곡 없이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공개 이력 날짜 기록: 인스타그램, 블로그, 펀딩 플랫폼, 전시회 등에서 이미 제품 사진을 노출한 적이 있는지 날짜를 역산합니다.
- 경쟁 제품과의 형태 차이점 메모: 기존 시중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위가 구조적으로 다른지 한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자료를 갖춘 뒤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도면 수정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출원 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도면의 상태를 먼저 비교해본 뒤, 부족한 뷰가 있다면 추가 촬영이나 3D 렌더링 추출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크라우드 펀딩을 이미 시작했는데 의장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개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지예외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원 시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 공개 예외가 좁게 인정되므로 최대한 서둘러야 합니다.
비밀디자인 제도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이 유리한가요?
등록 후 제품 출시까지 시간이 걸려 경쟁사에게 디자인이 미리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최장 3년까지 디자인 공개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도면 대신 실물 제품 사진으로도 출원할 수 있나요?
사진으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6면의 각도가 정확히 맞지 않거나 그림자 등으로 외곽선이 흐려지면 심사 과정에서 도면 불일치 거절이유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