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상표권은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서비스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파는 상품뿐 아니라 1~2년 안에 확장할 상품과 서비스까지 지정해야 하고, 온라인 판매·프랜차이즈 계획이 있다면 서비스업 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를 등록했는데 막상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상품류를 잘못 고른 것이 원인입니다.
상표권은 이름과 상품의 조합이다

상표권은 “이 이름을 이 상품에 독점적으로 쓸 권리”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상품류라면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국제 기준인 니스분류에 따라 45개 류로 나뉩니다.
| 범위 | 내용 |
|---|---|
| 1~34류 | 상품 (화장품, 의류, 식품, 기계 등) |
| 35~45류 | 서비스 (도소매업, 교육, 음식점, IT 서비스 등) |
업종별 예

| 사업 | 함께 검토할 류 |
|---|---|
| 카페 | 30류(커피·빵), 43류(카페업) |
| 화장품 브랜드 | 3류(화장품), 35류(화장품 도소매업) |
| 의류 쇼핑몰 | 25류(의류), 35류(온라인 쇼핑몰업) |
| 앱 서비스 | 9류(앱 소프트웨어), 42류(소프트웨어 서비스) |
| 교육 사업 | 41류(교육업), 9류(전자 교재) |
카페 이름을 30류에만 등록하면 커피 원두 판매는 보호되지만 매장 운영 자체(43류)는 비어 있게 됩니다.
지정상품 표현이 중요한 이유

같은 류 안에서도 어떤 상품을 적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너무 포괄적인 표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무 좁으면 비슷한 상품에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팔 상품과 가까운 미래에 팔 상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출원 전에 확인할 것

- 같은 류에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 이름이 달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지 않는지 — “촉촉크림”처럼 품질이나 효능을 설명하는 이름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 확장 계획 — 온라인 판매,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해당 서비스업 류와 국가를 함께 봅니다.
등록 후에는 써야 지켜진다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넓게 잡더라도 실제 사업 계획에 맞춰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페를 운영하면서 원두도 판매할 계획인데 43류만 출원해도 되나요?
카페 매장 운영 자체는 43류로 보호되지만, 커피 원두 판매는 30류에 해당하므로 두 상품류를 함께 출원해야 안전합니다.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은 많을수록 좋은가요?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쓰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 대상이 되므로, 실제 사업 계획에 맞추어 필요한 상품을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의 효능이나 특성을 담은 이름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품질이나 효능을 단순히 설명하는 이름은 식별력이 없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다른 단어와 조합하거나 고유한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개개인별 문의사항은 특허법인,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